특허의 심사는 전세계를 범위로 하여 이루어지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한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국에 등록이 되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이나 상표 등을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보호 받기를 워하는 자는 해당국에 별도의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속지주의원칙이라 합니다. 통상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을 해외출원이라 하는데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출원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