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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비주얼01

해외출원

해외출원이란?

특허의 심사는 전세계를 범위로 하여 이루어지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한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국에 등록이 되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이나 상표 등을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보호 받기를 워하는 자는 해당국에 별도의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속지주의원칙이라 합니다. 통상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을 해외출원이라 하는데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출원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으로 PCT 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과정을 통하여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본 후, 다음의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가 끝나면 지정한 각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해당국가의 법에 의거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 출원의 장점은 국제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

이미 출원하고 싶은 국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 출원은 PCT 출원의 국제단계를 생락하여 곧바로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없이 실용특허로 약 1년 6개월 정도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PCT 국제출원과 개발국가출원의 절차상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