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 전문분야
등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 전문분야
등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 전문분야
등록변호사
  • 서브비주얼01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점에서 출원-심사-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저작권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자기가 독창적으로 창작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동일한 저작물이 존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권리가 2이상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개의 권리만이 존재하게 되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은 다수의 권리의 집합인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모든 것이 저작물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사상·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 예시

· 어문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 음악 저작물 : 악곡 등
· 연극 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 미술 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 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 저작물 : 사진 등
· 영상 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도형 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 (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편집 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등록의 의의 및 필요성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여타 산업재산권과 같이 등록을 하여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할 시, 상대방의 과실입증이나 침해된 저작물의 창작사실 등의 입증에 곤란을 격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프로그램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등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의 대상

위에서 예시한 것 외에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소설, 악보, 시나리오, 캐릭터, 미술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구비서류

· 저작물의 복제물 1부
· 저작물의 명세서 1부
· 등록세 영수증 1부
· 맨 처음 공표일 확인서 3부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1부

등록증의 교부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