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문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 음악 저작물 : 악곡 등
· 연극 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 미술 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 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 저작물 : 사진 등
· 영상 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도형 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 (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편집 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