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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비주얼01

디자인(의장)

디자인(의장)이란?

디자인이란 장식적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현실 사회에서 디자인이 좋은 상품은 소비자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그 상품의 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하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창작품에 부여된 권리를 의장이라 부릅니다. 법률은 의장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도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인간의 정식적인 창작물 중의 하나로서 출원 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의장)의 등록요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성립요건, 공업상이용가능성,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01. 개념
· "공업상 이용가능성" 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공업적 생산방법" 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이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0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자연물을 그대로 디자인의 구성주체를 사용한 것으로써 대량 생산할 수 없는것
·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신규성

01. 개념
·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0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작성

01. 개념
·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A.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 B.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 C.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예) <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 ET 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D.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
      -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0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0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할 것 (입체상도 포함)
· 비영리법인의 포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0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의장)출원 및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