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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

특허란?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인 권리라 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특허청에 출원, 심사관의 심사 및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즉,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특허권의 보호대상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술적인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허보다는 기술적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물건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기술적인 창작물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휴대폰 분야를 예로 들면, 통신신호의 처리방법이나 처리장치, LCD의 구조나 재료조성 등이 출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 발명만이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예를 들면 Internet)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예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상기 신규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상기 신규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방법

발명자는 명세서 및 출원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변리사를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하며, 발명자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출원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 또는 발명자 소속 회사의 위임에 의해 명세서 및 출원서 작성 등을 포함한 제반 업무를 모두 특허사무소에서 대리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절차

특허/실용신안출원 시 필요서류

특허출원서 : 출원인 및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명세서 : 출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도면 :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첨부하며,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필수적임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출원서 작성요령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주소, 대린인의 표시, 제출년월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주소, 우선권주장에 관한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명세서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돈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 발명은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합니다.

업무진행 절차

1단계 : 상담

발명의 성립성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출원위임 계약 체결

상담시 또는 상담 후에 출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선금을 입금하시면 당사무소에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3단계 : 명세서 초안 작성

상담 내용과 그 기술분야의 자료를 토대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 작성시 기술내용이 복잡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와 수회 상담을 한 후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 초안의 작성은 기술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작업 착수 후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4단계 : 의뢰인의 초안 검토 및 수정보안

의뢰인은 명세서 초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함께 의논하여 수정하여 최종 명세서를 확정합니다. 출원인 코드신청, 위임장, 감면서류 등 출원시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 출원 및 최종 보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명세서를 확인한 후 계약 잔금을 입금하고 출원지시를 하시면, 즉시 특허청에 전자 출원하게 됩니다. 출원 번호는 출원 당일 알려드리며, 일주일 정도 후에 출원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