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개의 실시행위를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무단으로 하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같은 개개의 실시행위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무단으로 하면 역시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